2026.10.2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수면 어업허가를 받은 사람의 지위 승계와 변경·폐업 신고 절차를 새로 만들고, 신고어업 처리 기간을 5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설
허가받은 어선·어구를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사람은 허가받은 사람의 지위를 이어받아요. 법인이 합병·분할된 경우에도 존속하는 법인이 이어받고, 종전 허가자의 지위는 효력을 잃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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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5항(신설)
변경 전
허가 관련 절차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는 항이 없어요.
변경 후
제1항에 따른 허가에 필요한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는 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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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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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처럼 육지 안에 있는 물이나 수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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