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 발의 ·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의 처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고, 감치명령 뒤 처벌 기간을 6개월로 줄이는 법안이에요.
형사처벌 수위 상향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내지 않은 사람의 처벌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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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2항 (양육비 미이행 처벌)
변경 전
감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를 내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밀누설과 같은 항에 규정)
변경 후
감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단서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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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강화된 처벌(제27조제2항)은 시행 이후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돼서, 이전에 감치명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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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육비 채무자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으면서 양육비를 내야 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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