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계산할 때 실손보험금으로 받은 돈을 빼도록 해서, 보험사가 환급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일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실손보험금을 뺀 금액으로 상한액 계산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었는지 따질 때, 본인이 낸 돈에서 실손의료보험금 등으로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빼고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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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을 그대로 합산해요.
변경 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 등에 해당하는 액수를 뺀 금액으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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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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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본인부담상한제
연간 본인이 낸 의료비가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돌려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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