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발의 ·
종합건설업체가 작은 전문공사를 원도급받지 못하게 하는 기준 금액을 새 위원회가 3년마다 정하고, 일몰 규정도 없애자는 법안이에요.
시공자격 심의위원회 신설
국토교통부에 시공자격 심의위원회를 두고, 건설공사 시공자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해요. 위원은 10명 이상 15명 이하이고 임기는 3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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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항제4호 단서
변경 전
종합건설업체가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경우는 예외 대상에서 제외돼요. 금액이 법에 직접 적혀 있어요.
변경 후
4억 3천만원이라는 숫자 대신, 시공자격 심의위원회가 직전 3개년 매출 추이, 자재 가격 지수, 지역별 수주 점유율 편중 실태 등을 종합해 3년마다 정하는 기준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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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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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공사를 맡기는 쪽)에게서 직접 공사를 맡는 것이에요.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는 하도급과 구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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