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2 발의 ·
종합건설업체의 소규모 전문공사 잠식을 막기 위해 원도급 제한 기준과 부대공사 범위를 '시공자격 심의위원회'가 3년마다 정하게 하고, 보호조치의 종료 기한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종합·전문건설업 상호진출의 부작용
발의 의원들은 2021년 종합·전문건설업 업역 폐지 이후 자본력이 큰 종합건설업체가 중소 전문공사 원도급 시장을 잠식하면서,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생존 기반과 지역 건설경제가 위협받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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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항제4호 단서
변경 전
종합건설업체가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것을 제한하며, 이 금액은 법률에 고정된 숫자로 명시되어 있음
변경 후
제한 기준 금액을 법률에 고정하지 않고, 신설되는 시공자격 심의위원회가 매출·자본금·자재가격지수·지역 수주편중 등을 고려해 3년마다 새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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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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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공사/전문공사
종합공사는 여러 공정을 계획·관리·조정하며 전체를 총괄하는 공사이고, 전문공사는 특정 분야(예: 전기, 설비 등)의 공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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