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도지사가 공인노무사나 노무법인에게 사업장 자율점검, 법률 자문, 시정 이행 지원을 맡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전문가 지원 근거 마련
시·도지사가 위임받은 감독 업무를 원활히 하고 사업장이 스스로 법을 지키도록 돕기 위해, 공인노무사나 노무법인에게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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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지방노동감독업무의 지원)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가 공인노무사 또는 노무법인에게 자율점검·컨설팅, 감독 시 법령 자문, 시정 이행 지원 업무를 하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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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2026년 12월 8일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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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노동감독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장의 노동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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