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발의 ·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1.5%로 낮추고, 저소득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대상 기준을 월정액급여와 총급여액으로 새로 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적용하는 세율을 현행 1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낮춰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 세율이 실제 소득에 비해 과도하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9조제1항제3호(원천징수세율)
변경 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100분의 3을 적용해요.
변경 후
세율이 1,000분의 15로 바뀌어요.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관한 단서는 현행과 같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그 전에 지급된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천징수
소득을 주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나라에 대신 내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