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저소득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제공자의 원천징수세율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혜택 확대
저소득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비과세) 기준을 현재의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최저임금과 연동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이를 통해 물가나 최저임금이 오를 때도 저소득 근로자가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5호
변경 전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정액급여가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단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최저임금액의 16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인 근로자 중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비과세 소득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받는 급여부터, 원천징수세율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소득
소득 중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항목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특정 조건의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수당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8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