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중고 휴대전화 같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인 등에게서 사서 되파는 인증 사업자도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
지금은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를 사는 사업자만 공제를 받아요. 법안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사서 공급하는 유통사업자에게도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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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8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매입에 대한 공제특례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인증받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가 요건을 모두 갖추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단말장치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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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제108조제2항, 제3항제3호, 제4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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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입세액 공제
물건을 살 때 낸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팔 때 받은 세금(매출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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