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발의 ·
생애 처음 집을 사는 사람의 취득세 감면 대상 가격을 15억원 이하로 넓히고, 감면 한도를 올리며, 감면 기한을 2031년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감면 대상 주택 가격 상향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만 감면받던 것을 15억원 이하로 넓혀요. 발의 의원들은 2023년 이후 오른 주택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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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3제1항 (대상 가격·기한)
변경 전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2028년 12월 31일까지 감면
변경 후
취득당시가액 15억원 이하 주택, 2031년 12월 31일까지 감면 (나머지 요건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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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제36조의3제1항·제2항의 개정 내용은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그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생긴 취득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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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집이나 땅 같은 재산을 사거나 받아서 가질 때 한 번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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