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1 발의 ·
결산보고서에 첨부하는 서류로 '지역재정배분 결산서'와 '지역재정배분 기금결산서'를 새로 추가해서, 나랏돈이 지역별로 어떻게 쓰였는지 공개하자는 법안이에요.
지역재정배분 결산서 신설
세입세출결산에 붙이는 서류 목록에 '지역재정배분 결산서'를 새로 넣어요. 국가재정이 지역별로 실제 어떻게 배분되고 쓰였는지 보여주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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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제1항(세입세출결산 첨부서류)
변경 전
성인지 결산서(제7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제7호의2) 등이 첨부서류로 규정돼 있어요.
변경 후
제7호의3으로 '지역재정배분 결산서'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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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새 서류 첨부 규정은 시행 이후 2026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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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동안 나라가 실제로 걷은 돈과 쓴 돈을 정리한 결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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