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1 발의 ·
기업이 대량 고용변동을 신고할 때 인공지능 등 신기술 때문인지 밝히게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분기별 통계를 공표하고 매년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대량 고용변동 원인에 인공지능 등 신기술 명시
지금은 생산설비 자동화, 사업규모 축소 등이 원인으로 나와 있어요. 개정안은 인공지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의 도입 및 활용 확대도 원인으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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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증설,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량 변동이 기준에 해당하면 신고해요.
변경 후
원인에 인공지능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의 도입 및 활용 확대가 추가돼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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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33조제1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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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량 고용변동 신고
자동화나 사업 축소 등으로 일자리 수가 기준 이상 바뀔 때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알리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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