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1 발의 ·
인공지능·자동화 때문에 생긴 대규모 해고는 이유와 대체 업무 등을 정부에 신고하게 하고, 정부가 분기별 통계를 공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AI·자동화 해고 때 추가 신고
일정 규모 이상 해고가 인공지능·자동화 기술 도입에 전부 또는 상당 부분 기인하면,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 대체되는 업무, 직종별 인원, 기술 유형 등을 함께 신고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4항
변경 전
일정 규모 이상 해고 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되고, 해고 사유로서 AI 관련 내용을 적게 하는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해고가 인공지능등 도입·활용 확대에 전부 또는 상당 부분 기인하면 그 사실, 대체·자동화되는 업무, 직종별 인원, 기술 유형 등을 포함해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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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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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라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때문에 하는 해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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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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