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0 발의 ·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법 제정에 맞춰,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특구전략사업과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개발사업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특구전략사업을 수용·사용 공익사업에 추가
새로 만드는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법에 따른 특구전략사업도,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들어가요(안 별표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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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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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해 국가나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해 주고 토지 등의 소유권을 강제로 넘겨받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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