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축산물 수급이 크게 불안정할 때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자조금으로 수매·비축, 생산조정, 출하조절 같은 수급조절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수급조절사업 개념 신설
가축과 축산물의 사육동향과 시장가격 등을 보고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이미 진행 중일 때, 일정 기간 일정 물량에 대해 수매·비축, 생산조정, 출하조절 등을 하는 사업을 '수급조절사업'으로 정의해요. 원유와 유제품은 제외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7호
변경 전
수급조절사업에 대한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수급조절사업을 새로 정의해요.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진행 중일 때 조성된 자조금 범위에서 수매·비축, 생산조정·출하조절 등을 하는 사업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축산자조금
축산업자가 낸 돈 등을 주요 재원으로 만들어, 소비 촉진과 축산업 발전을 위해 쓰는 자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