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광산안전법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 용어를 '솟는 물', '석탄가루', '수직갱도'처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잘 쓰지 않는 말이 많아 국민이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어렵거나 불명확한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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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1호 (용수)
변경 전
낙반, 붕괴, '용수', 가스의 누출, 가스ㆍ탄진의 폭발, 자연발화, 화재의 방지 및 통기의 유지
변경 후
'용수'를 '솟는 물'로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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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고, 용어만 바뀌는 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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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광업권자
허가를 받아 광물을 캐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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