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제5호에 있는 어려운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줄인 표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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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만을 말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서 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의 수리에 필요한 잔류가스의 회수장치를 갖춘 자
변경 후
문장 대부분은 현행과 같고, 현행 문구 중 일부 표현만 알기 쉬운 말로 바뀌어요. 대비표에는 '붙여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수리 자격 대상 자체는 달라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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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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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를 담는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를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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