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발의 ·
ETN과 ETF 증권을 합치거나 나눌 때 필요한 공고, 소유자 통지, 효력 발생 시기를 정하는 법안이에요.
ETN 병합·분할 절차 신설
ETN 발행인이 증권을 병합하려면 병합기준일 2주 전까지 공고하고, 소유자와 질권자에게도 같은 날까지 개별적으로 알려야 해요(안 제6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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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의2(상장지수증권의 병합 및 분할에 관한 특례)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조문)
변경 후
ETN 발행인은 병합기준일 2주 전까지 공고하고 전자등록기관에서 통지받은 소유자명세의 소유자와 질권자에게도 개별 통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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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에 ETN이나 ETF를 병합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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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ETN(상장지수증권)
증권사가 발행하고 특정 지수의 수익률을 따라가도록 만든, 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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