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발의 ·
ETN과 ETF 증권을 나누거나 합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ETN 분할·병합 허용
증권시장에 상장된 파생결합증권(상장지수증권, ETN)의 발행인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을 분할하거나 병합할 수 있게 해요. 이 경우 상법의 사채권자집회 규정은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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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증권시장에 상장된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특례를 담은 장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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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이미 상장되어 있는 파생결합증권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분할·병합하는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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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가 발행하고 거래소에 상장된 파생결합증권이에요. 특정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이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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