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발의 ·
용산미군기지 반환부지 중 본체부지의 일부(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하)를 국가가 택지로 조성해 주택공급에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본체부지 일부를 택지로 활용
현행법은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개정안은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정책적 필요가 있으면 본체부지 중 일부를 택지로 조성해 주택공급에 쓸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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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4조제2항에 따라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 처분을 할 수 없어요.
변경 후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필요 시,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 전제로 본체부지 중 일부를 택지로 조성해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어요. 택지조성 면적은 본체부지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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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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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본체부지
미국 군대의 본부 및 지원부대 등이 집단적으로 있던 한 덩어리의 부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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