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3 발의 ·
용산미군기지 부지의 일부를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주택 공급을 위한 용도 변경 허용
현재는 용산미군기지 본체부지를 원칙적으로 공원으로만 조성해야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주택 공급을 위해 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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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4호나목
변경 전
복합시설조성지구는 주변산재부지에 지정되는 지구예요.
변경 후
복합시설조성지구에 본체부지를 포함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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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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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본체부지
미군이 본부나 지원부대 등을 모아놓고 사용하던 핵심적인 부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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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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