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발의 ·
대한적십자사가 구호·복지사업(의료외사업)용 부동산에 받는 취득세·재산세 50% 감면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의료외사업 감면 기한 연장
대한적십자사가 구호·복지사업에 쓰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이런 사업에 직접 쓰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50% 깎아주는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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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의료외사업에 쓰는 부동산의 취득세 100분의 50, 재산세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
변경 후
감면율은 각각 100분의 50으로 그대로 두고, 경감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현행 감면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이라 그 다음 날부터 이어지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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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 같은 재산을 사거나 지어서 갖게 될 때 한 번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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