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발의 ·
희생자와 유족을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제적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산정보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
위원회에서 희생자와 유족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나 제적정보시스템 같은 전산망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회는 희생자 및 유족 심사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또는 제적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연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해야 하고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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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국민의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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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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