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발의 ·
출산크레딧을 노령연금 받을 때가 아니라 자녀를 얻은 때 가입기간에 넣고, 둘째·셋째 이상은 더 늘리며, 부모 모두 가입자면 원칙적으로 어머니에게 넣게 하는 법안이에요.
자녀를 얻은 때 바로 가입기간 추가
지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을 때 추가 가입기간을 넣어줘요. 개정안은 자녀를 얻은 날에 넣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 방식에서는 가입자가 제도의 효과를 느끼기 어렵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1항(추가 산입 시점)
변경 전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추가 산입해요.
변경 후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녀를 얻은 때, 그 자녀를 얻은 날에 추가 산입해요. 자녀를 얻은 뒤 처음 가입자가 되면 가입자가 된 날이 기준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산크레딧
자녀를 낳거나 얻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더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