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너지 공급자에게 에너지 절감목표를 주고 못 지키면 과징금을 물리며,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전에는 사업을 못 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의무공급자)에게 에너지 수요 절감목표를 줄 수 있어요. 목표량은 전전년도 에너지판매량의 100분의 2 이내에서 정해요. 공급자는 매년 이행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계획과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은 고시에 근거한 시범사업이라 이행을 담보할 수단이 없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제9조의3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고시에 근거한 시범사업으로 운영)
변경 후
효율향상의무공급자에게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못 지키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에너지공급자에게 절감 목표를 주고 못 지키면 과징금을 물리는 제도가 생겨요.
에너지사용계획은 협의가 끝나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절차가 정비돼요.
사업주관자가 계획을 지키는지 확인하고 어기면 조치하는 절차가 강화돼요.
효율·대기전력·고효율 기자재를 고시로 지정하는 방식이 바뀌어요.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 자료 제출, 지원 등의 근거가 새로 생겨요.
새 의무를 어기면 물게 되는 과태료 규정이 정비돼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효율향상의무는 시행 후 처음 시작되는 연도의 절감목표부터, 제11조 개정은 시행 후 협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에너지공급자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를 만들어 사용자에게 파는 사업자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