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발의 ·
에너지공급자에게 절감목표와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를 모든 사업자에게 확대하며,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에너지공급자에게 절감 의무와 과징금 부과 근거가 새로 생겨요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공급자는 정부가 정한 절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세워야 하고, 목표를 못 채우면 과징금을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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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제9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일정한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의무공급자)에게 에너지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이들은 매년 효율향상사업 이행계획을 세워 제출해야 하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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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에너지공급자에게 절감 목표를 부여하고 미달성 시 과징금을 매기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대규모 사업의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절차가 더 촘촘해져요.
효율관리·대기전력·고효율 기자재 지정 규정의 표현이 명확해져요.
다소비사업자의 신고 항목과 정보관리 체계가 새로 정비돼요.
중복되는 협의 인정 규정이 없어져요.
이행계획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가 정비돼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확인이 필요해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에너지공급자의 절감목표·이행계획 의무(제9조의2·제9조의3)는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절감목표부터 적용되고, 에너지사용계획 검토 관련 개정 내용(제11조제2항·제3항)은 시행 이후 새로 협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진행 중이던 협의나 권고 건은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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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효율향상의무공급자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공급자로, 정부가 정한 절감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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