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국투자공사에 국내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전략투자계정'을 새로 만들어, 맡은 자산을 운용하는 일과 전략투자를 함께 하는 종합형 국부펀드로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전략투자계정 신설
지금 공사는 정부·한국은행 등이 맡긴 자산을 해외에서 굴리는 일만 해요. 앞으로는 이와 별도로 '전략투자계정'을 두고 반도체 같은 국가전략기술, 사회기반시설, 공급망 관련 산업 등 '전략산업'에 투자하게 돼요. 이 계정을 관리하려고 전략투자위원회, 전략투자자문위원회, 전략투자리스크관리전문위원회도 만들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장기적인 '인내자본'을 공급하고 그 성과를 국부로 쌓을 수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위탁받은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금융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변경 후
국부를 관리·축적해 미래세대 재원을 확보하고 전략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적이 더해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사가 하는 일의 목적과 기본 틀이 넓어져요.
공사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운영위원회가 커지고 전문성이 넓어져요.
임원 수가 늘고 투자담당 이사를 뽑는 방식이 새로 정해져요.
지금까지의 위탁자산 운용 업무가 '위탁계정'으로 정리돼요.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새 계정과 그 돈의 출처가 생겨요.
계정별 회계와 공시, 다른 법과의 관계가 정리돼요.
공사 자문을 맡은 외부인의 비밀 유지 의무가 생겨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자본금(제5조), 투자담당이사추천위원회, 전략투자계정 설치, 특별법 출자 특례 등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정부는 시행 전에도 전략투자계정 재원으로 쓸 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고, 지금 있는 투자담당 이사는 '위탁계정 투자담당 이사'로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부펀드
나라가 가진 돈을 투자해 불리는 정부 소유의 투자기관이나 기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