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 발의 ·
한국투자공사가 맡겨진 외환자산을 굴리는 일 말고도, 반도체·인공지능 같은 전략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전략투자계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전략투자계정' 신설
공사 안에 위탁받은 자산을 굴리는 '위탁계정'과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전략투자계정'을 따로 두게 돼요. 전략투자계정으로는 전략산업 기업과 벤처투자조합 같은 펀드에 출자·투자할 수 있고, 대출이나 보증 같은 신용공여도 할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첨단산업 경쟁이 심해져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본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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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위탁받은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금융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변경 후
기존 목적에 더해 국부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용·축적해 미래세대 재원을 확보하고 전략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내용, 그리고 '국민경제'가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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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어떤 기본 구조를 갖는지 바뀌어요.
공사의 주요 결정을 하는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이 바뀌어요.
임원 수와 투자담당 이사를 뽑는 방식이 달라져요.
공사 외부 자문위원의 비밀유지 의무와 처벌이 생겨요.
기존 위탁자산 운용 업무를 위탁계정으로 정리해요.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새 계정과 그 재원이 만들어져요.
공사에 다른 법을 어떻게 적용할지 특례가 생겨요.
시행일과 준비행위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돼요. 다만 자본금(제5조), 계약 절차 예외(제38조제11항), 특별법 출자 특례(제38조의2)와 부칙 일부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시행 전에도 위원·임원 선임, 투자이사추천위원회 구성 같은 준비를 할 수 있고, 정부는 전략투자계정 재산을 미리 현물출자할 수 있어요. 지금 있는 투자담당 이사는 위탁계정 투자담당 이사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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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현물출자
돈이 아니라 땅, 주식 같은 재산 자체를 회사 자본으로 내놓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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