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라 한국투자공사는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해외에서 운용함으로써 국가 외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해 왔음.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에너지, 핵심소재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산업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본을 공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주요국 역시 국부펀드와 정책금융기관 등을 활용하여 자국의 전략산업과 핵심기업에 대한 장기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이에 한국투자공사의 역할을 기존의 위탁자산 운용에 한정하지 않고, 국부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용ㆍ축적과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장기투자기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기존 위탁자산 운용업무를 위탁계정으로 구분하는 한편, 전략산업에 투자하기 위한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고 정부의 현금ㆍ현물출자, 출연금, 차입금,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전략투자계정이 전략산업 분야의 기업, 집합투자기구 등에 출자ㆍ투자하고 필요한 경우 신용공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전략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투자담당 이사와 민간위원을 확보하는 등 한국투자공사의 지배구조와 투자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국가가 보유한 자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ㆍ축적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전략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미래세대를 위한 국부를 확충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및 제38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5조(자본금)
제6조(정관)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1조(민간위원의 자격요건)
제14조(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
제15조(임원)
제16조(임원의 자격요건)
제17조(임원의 임면)
제18조의2(투자이사추천위원회)
제28조(겸직금지의무 등)
제29조(업무의 범위)
제31조(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 등)
제31조의2(전략투자계정의 설치 및 업무)
제31조의3(전략투자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 등)
제31조의4(전략투자계정의 재원)
제33조(회계처리의 구분)
제36조(공고)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8조의2(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제4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