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 포함 2년으로 줄이고, 복무실태조사를 신설하며 보수 기준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의무복무기간 단축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해 2년으로 줄여요. 발의 의원들은 육군 현역병과 복무기간 차이가 2배가 넘어 기피현상이 심해졌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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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에요.
변경 후
병역법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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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단축된 기간은 시행 이후 병역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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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법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병역 대신 법률구조업무나 국가소송 등의 사무를 맡아 복무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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