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 포함 2년으로 줄이고, 보수를 적정 수준으로 지급하며, 직무교육 불응 시 신분 박탈을 재량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의무복무기간 단축
지금은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을 복무해야 해요. 개정안은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해 2년으로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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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의무복무기간)
변경 전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
변경 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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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2년 복무는 시행 이후 새로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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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방역수의사
병역 대신 가축방역 업무에 종사하도록 편입된 수의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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