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발의 ·
온라인 플랫폼이 위조상품 판매 중지 요구에 따르도록 하고, 해외 플랫폼에는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상표법 개정안이에요.
위조상품 차단 절차 마련
상표권자가 침해를 소명하며 요구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판매 중지 같은 조치를 하고 상표권자와 판매자에게 알려야 해요. 판매자가 정당한 권리를 소명하면 서비스를 다시 열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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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 제12호·제13호
변경 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의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상품 거래용 전자적 시스템을 운영하는 자, 서비스이용자는 그 시스템으로 상품을 팔거나 광고하는 자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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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온라인 거래와 관련된 새 용어를 법에 정해 둬요.
온라인 플랫폼이 상표권 침해에 어떻게 대응하고 언제 책임을 덜 수 있는지 정해요.
침해자를 상대로 소송이나 고소를 하려는 상표권자가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해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플랫폼도 국내대리인을 두도록 해요.
지식재산처장이 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감시할 수 있게 돼요.
심판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보내는 조문의 제목을 손봐요.
규정을 어긴 경우의 처벌과 공표 제도를 새로 정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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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인터넷에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가상공간이나 전자적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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