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을 막고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의무 강화
온라인 플랫폼이 상표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특허청장이 직접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온라인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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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온라인을 통해 상품 거래를 돕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그 시스템에서 판매나 광고를 하는 '서비스이용자'의 정의를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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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온라인 서비스의 기본 개념과 적용 범위를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상표권 침해 시 대응 절차와 정보 제공에 관한 내용이에요.
특허청의 실태조사와 대리인 지정 등 관리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과 공표 등 제재 관련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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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인터넷망을 통해 사람들이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가상 공간이나 전자적 시스템, 설비 등을 제공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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