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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통한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하여 저탄소철강의 인증, 수요 창출,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육성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철강산업의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철강슬래그 등 철강부산물은 상당 부분이 단순 토목용 등 저부가가치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현행법상 철강부산물의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제품의 수요 확대를 위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고부가가치 재활용과 공공부문의 활용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철강부산물의 재활용 및 재활용제품의 보급ㆍ사용 확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재활용제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철강부산물의 안정적인 수요 기반 확충 및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철강부산물 재활용 촉진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