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발의 ·
철강슬래그 같은 철강부산물의 재활용을 늘리고 재활용제품을 공공 건설공사에서 더 쓰도록 하는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가·지자체의 재활용 시책 수립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철강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재활용제품의 보급·사용을 늘리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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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철강부산물 재활용 촉진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철강부산물 재활용 촉진과 재활용제품 보급·사용 확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해요. 대상 부산물은 철강슬래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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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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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철강부산물
철강을 만드는 과정에서 함께 나오는 물질이에요. 철강슬래그가 대표적이고,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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