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발의 ·
국가핵심기반, 특정관리대상지역, 지역축제 안전관리, 다중운집 예방조치 규정을 새로 추진되는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옮기고, 이 법에서는 관련 조문을 삭제·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국가핵심기반 규정 이관
국가핵심기반의 정의와 지정·관리 규정(현행 제26조, 제26조의2)을 이 법에서 삭제하고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옮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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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2호(국가핵심기반 정의)
변경 전
국가핵심기반을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와 국민 안전·건강, 정부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등으로 정의했어요.
변경 후
정의 조항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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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가핵심기반의 정의와 지정·관리 규정이 이 법에서 빠져요.
국가핵심기반 관련 인용 근거가 「사회재난대책법」으로 바뀌어요.
우선 적용되는 다른 법률에 「사회재난대책법」이 추가돼요.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과 지원 규정이 없어져요.
지역축제와 다중운집 안전관리 규정이 이 법에서 없어져요.
삭제되는 조문에 맞춰 벌칙 대상이 정리돼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사회재난대책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 위반행위의 벌칙은 종전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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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핵심기반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 보건의료처럼 마비되면 국가경제와 국민 안전에 큰 영향을 주는 시설이나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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