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발의 ·
사회재난을 따로 관리하는 새 법을 만들어, 위험 지역 지정, 지역축제 안전관리, 국가핵심기반 보호 등을 한곳에 모으려는 제정안이에요.
사회재난 관리지역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재난 위험이 높거나 계속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사회재난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안 제5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위험을 없애기 위한 장·단기 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소유가 아닌 지역에 계획을 시행하면 정부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어요(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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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재난 관리지역(안 제5조)
변경 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운영했는데, 절차가 복잡해 활용이 어렵다고 발의 의원들은 봐요.
변경 후
이 법으로 옮겨 '사회재난 관리지역'으로 개편하고,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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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적용례 없음
부칙이 주어지지 않아 시행일과 적용 시기는 알 수 없어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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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재난
자연현상이 아니라 사람의 행동이나 사회적 요인으로 생기는 재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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