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발의 ·
통신사업자가 금지행위로 조사받을 때 피해구제 방안을 스스로 내놓고 위원회가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정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동의의결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동의의결 신청
금지행위(제50조제1항 위반 여부)로 조사나 심의를 받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시정방안을 적은 서면으로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같은 행위를 다시 한 경우나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 등에는 위원회가 동의의결을 하지 않고 조사·심의를 계속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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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의2(동의의결)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가 시정방안이 제재와 균형을 이루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심의를 중단하고 동의의결을 할 수 있어요. 동의의결은 위법을 인정한 것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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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제50조제1항 위반 여부로 조사나 심의가 진행 중인 사건에도 동의의결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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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의의결
조사받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등 해결 방안을 내고 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그 방안대로 사건을 끝내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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