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발의 ·
개인정보 유출 같은 사건에서 기업이 스스로 피해 구제 방안을 내놓고 보호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제재 없이 사건을 끝내는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동의의결 신청
보호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권리침해를 자발적으로 풀고 피해를 구제하겠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서에는 사실관계와 시정방안을 적어야 해요.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과징금 대상 위반을 했고 피해자가 1천만명 이상이면 동의의결 없이 심의를 진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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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의3(동의의결)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조사·심의를 받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고, 보호위원회가 요건을 갖춘 시정방안에 대해 동의의결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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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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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의의결
기업이 스스로 피해 구제와 시정 방안을 내놓고 보호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인정해 같은 취지로 의결하면, 위반 여부를 따지는 심의를 중단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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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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