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발의 ·
기회발전특구로 이전·창업한 기업은 매출액이 5천억원 이상이어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국가전략기술 기업은 공제 한도를 높이자는 법안이에요.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매출액 제한 예외
지금은 직전 3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빠져요.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그곳에서 창업한 기업은 매출액이 5천억원 이상이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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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1항 본문(대상 기업)
변경 전
직전 3개 과세기간(사업연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은 가업에서 제외
변경 후
제1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이상이어도 가업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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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시작된 상속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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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인에게 물려줄 때, 그 가업 재산가액만큼 상속세 계산 기준금액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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