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창업한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중견기업 대상 공제 범위 확대
현재는 매출액이 5천억 원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특정 요건을 갖춘 기업은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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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매출액 평균이 5천억 원 이상인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어요.
변경 후
매출액 평균이 5천억 원 이상이라도, 제11항에 해당하는 기업(기회발전특구 관련 등)은 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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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회발전특구 관련 가업상속공제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상속이 시작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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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업상속공제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인이 가업을 계속 경영할 때,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 가액만큼을 상속세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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