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구감소지역 등에 본점을 둔 벤처기업에 법인이 직접 출자하면 법인세 공제율을 5%에서 10%로 높이고, 유상증자 출자 인정 기간을 설립 후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지역 벤처기업 직접 출자 세액공제 확대
인구감소지역이나 수도권 밖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창업기업·벤처기업 등에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하면, 취득가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줘요. 지금은 5%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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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요.
변경 후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인구감소지역이나 수도권 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있는 창업기업·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해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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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개정된 제13조의2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그 전에 한 출자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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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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