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는 법인의 세액공제율을 투자대상 기업의 소재지에 따라 5~7퍼센트로 차등하고, 업력요건을 설립 후 10년 이내로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역별 세액공제율 차등
창업기업·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할 때 투자대상 기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져요. 인구감소지역과 수도권 밖 인구감소관심지역은 7퍼센트, 그 밖의 수도권 밖 지역은 6퍼센트, 그 외 지역은 현행처럼 5퍼센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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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제1항제1호 (직접 출자 세액공제율)
변경 전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요.
변경 후
취득일 현재 기업의 본점·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나눠요. 인구감소지역과 수도권 밖 인구감소관심지역은 100분의 7, 그 밖의 수도권 밖은 100분의 6, 나머지는 100분의 5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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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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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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