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과세 기본 틀 전환6건
상속세를 물려주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물려받는 사람이 실제 받은 재산 기준으로 매기도록 뼈대를 바꿔요.
- 제2조개정상속인이나 수유자에게 실제로 귀속되는 재산을 뜻하는 '상속취득재산'이라는 용어가 새로 생기고, 사인증여 정의의 10년·5년 구분이 빠져요.
- 제3조개정지금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대상을 정하는데, 앞으로는 상속인·수유자가 거주자인지(단기외국인거주자 제외)에 따라 각자 받은 상속취득재산을 기준으로 정해요.
- 제3조의2개정지금은 전체 상속재산 중 받은 비율로 세금을 나눠 내는데, 앞으로는 각자 받은 상속취득재산에 대해 내고, 주소 불명 등 일정 경우에만 다른 상속인이 한도 안에서 연대책임을 져요.
- 제4조개정상속재산 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넘겨 받은 경우의 증여세 규정이 상속취득재산 기준으로 바뀌고, 제67조제11항에 따라 확정된 경우도 포함돼요.
- 제4조의2개정비거주자 수증자 관련 인용 조항이 제6조제3항·제4항으로 바뀌고, '주주등'이라는 용어 정의가 이 조로 옮겨와요.
- 제6조개정지금은 상속개시지가 국외면 상속재산 소재지 세무서가 담당하는데, 앞으로는 국내 재산이 없으면 상속인·수유자의 국내 주소지 세무서가 담당하고, 주소지가 둘 이상이면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해요.
상속취득재산의 범위6건
보험금·신탁·퇴직금 등 무엇을 상속취득재산으로 볼지 다시 정해요.
- 제1절 제목개정제1절의 제목이 '상속재산'에서 '상속취득재산'으로 바뀌어요.
- 제8조개정지금은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보험금 전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데, 앞으로는 상속인·수유자가 받는 보험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상속취득재산으로 봐요.
- 제9조개정지금은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자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데, 앞으로는 상속인·수유자가 취득하는 신탁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상속취득재산으로 봐요.
- 제10조개정지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 전체가 상속재산인데, 앞으로는 상속인·수유자가 실제 지급받는 금액을 상속취득재산으로 봐요.
- 제10조의2지배주주와 친족이 30% 이상 보유한 특정법인이 유증 등을 받으면, 그 이익에 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배주주 등의 상속취득재산으로 보게 돼요.
- 제12조개정국가·정당·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이 유증을 받은 재산으로 비과세 표현이 바뀌고, 신고기한까지 국가 등에 증여한 재산은 수유자가 증여한 경우도 비과세돼요.
과세가액 계산 방식5건
상속세를 매기는 기준 금액을 받는 사람별로 계산하도록 바꿔요.
- 제13조개정지금은 전체 상속재산에서 공과금 등을 빼고 사전증여를 더하는데, 앞으로는 각자의 상속취득재산에서 본인 부담분을 빼고 10년 내 증여재산을 더하며, 5년 내 증여받은 특수관계인은 따로 과세가액을 계산해요.
- 제14조개정지금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에 따라 공과금 등을 빼는데, 앞으로는 상속인·수유자 각자가 부담하거나 승계하는 금액만 본인의 상속취득재산에서 빼요.
- 제15조개정지금은 처분재산 추정액을 과세가액에 통째로 넣는데, 앞으로는 각 상속인이 받은 비율(산정 어려우면 민법 상속분)에 따라 나눠 넣어요.
- 제16조개정공익법인 출연재산 불산입을 피상속인이 출연한 경우는 출연받은 공익법인, 상속인이 출연한 경우는 그 상속인의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구분해요.
- 제17조개정공익신탁을 통한 출연도 피상속인이 출연하면 공익법인, 상속인이 출연하면 그 상속인의 과세가액에서 빼도록 구분해요.
인적공제 개편7건
기초공제·일괄공제를 없애고 배우자·자녀 등 받는 사람별 공제를 새로 짜요.
- 제18조삭제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빼주던 기초공제가 없어져요.
- 제18조의2개정가업상속공제를 상속인 각자가 받은 가업상속재산 기준으로 적용하고,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공제한도를 받은 재산 비율이나 합의한 비율로 나눠요.
- 제18조의3개정영농상속공제를 상속인 각자가 받은 영농상속재산 기준으로 적용하고, 2명 이상이면 30억원 한도를 받은 재산 비율이나 합의한 비율로 나눠요.
- 제18조의4개정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않는 대상이 '상속재산'에서 '상속취득재산'으로 바뀌어요.
- 제19조개정지금은 배우자 공제가 법정상속분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인데, 앞으로는 배우자가 받은 상속취득재산 전액을 공제하되 최소 10억원이고, 비거주자 배우자는 2억원을 공제해요.
- 제20조개정지금은 자녀 5천만원·미성년자 등 소액 공제인데, 앞으로는 직계비속·직계존속 상속인은 5억원, 그 밖의 상속인은 2억원, 수유자는 5천만원·1천만원을 공제해요.
- 제21조삭제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던 일괄공제가 없어져요.
기타 공제와 한도5건
금융재산·재해손실·동거주택 공제와 공제 한도 규정을 손봐요.
- 제22조개정지금은 전체 순금융재산의 20%(최대 2억원)를 공제하는데, 앞으로는 상속인별 순금융재산 비율로 나눠 공제하고 상속분이 확정되면 유증과 민법 상속분대로 받은 것으로 봐요.
- 제23조개정재해손실 공제를 거주자 사망 기준이 아니라 거주자인 상속인·수유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의 상속취득재산 기준으로 적용해요.
- 제23조의2개정지금은 상속주택가액 전액(6억원 한도)을 공제하는데, 앞으로는 상속인의 주택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고 한도도 6억원에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이 돼요.
- 제24조개정지금은 유증·상속포기·사전증여 가액을 뺀 금액을 공제 한도로 삼는데, 앞으로는 상속포기로 상속받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가업·영농·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만 남아요.
- 제25조개정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 대상에서 기초공제·일괄공제·제24조가 빠지고, 공제액이 과세가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봐요.
세액 계산과 세액공제5건
세대생략 할증, 우회상속 과세, 증여세·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을 정비해요.
- 제27조개정지금은 전체 산출세액에 손자 등이 받은 비율을 곱해 30%(미성년자 20억원 초과 시 40%)를 할증하는데, 앞으로는 그 상속인·수유자 본인의 산출세액에 바로 할증해요.
- 제27조의2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받은 상속재산 등을 5년 이내에 다른 상속인·수유자에게 증여해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 상속개시일에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매기게 돼요.
- 제28조개정증여세액 공제의 기준이 상속취득재산으로 바뀌고, 공제 한도 비율이 100%를 넘으면 100%로 하며 후단이 삭제돼요.
- 제29조개정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거주자 사망 기준이 아니라 거주자인 상속인·수유자가 외국 상속취득재산에 세금을 낸 경우 본인 산출세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바꿔요.
- 제30조개정10년 내 재상속 시 세액공제를 재상속되는 상속취득재산을 받는 상속인의 산출세액에서 빼도록 하고, 계산식도 상속취득재산 기준으로 바뀌어요.
평가·신고·납부6건
재산 평가와 신고 절차, 연부연납·물납 규정을 새 체계에 맞춰요.
- 제54조개정증여재산 재해손실 공제의 준용 문구가 '거주자인 상속인이 납부의무가 있는'과 '상속취득재산' 기준으로 바뀌어요.
- 제60조개정상속취득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도록 용어가 바뀌어요.
- 제67조개정신고기한은 6개월(외국 주소 시 9개월)로 유지되고, 여러 상속인이 공동 신고할 수 있으며, 분할 전이면 유증과 민법 상속분 기준으로 신고하고, 신고 전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대신 신고해요.
- 제71조개정연부연납 기간 구분의 기준이 '상속재산별'에서 '상속취득재산별'로 바뀌어요.
- 제73조개정물납 요건인 부동산·유가증권 비율과 금융재산 초과 여부를 상속취득재산가액 기준으로 판단해요.
- 제73조의2개정문화유산·미술품 물납 요건과 신청 가능 세액을 상속취득재산 기준으로 판단해요.
징수유예와 결정·경정4건
세무서의 세액 결정과 납세자의 경정청구 규정을 새 체계에 맞춰요.
- 제74조개정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 대상이 상속취득재산 기준으로 바뀌어요.
- 제75조개정박물관자료 증여세 징수유예 준용 문구에서 '상속재산'이 '상속취득재산'으로 바뀌어요.
- 제76조개정우회상속 신고도 세액 결정 근거에 포함되고, 상속인·수유자별 상속취득재산 합계로 결정하며, 신고가 없으면 유증과 민법 상속분대로 받은 것으로 보아 결정할 수 있어요.
- 제79조개정상속회복청구소송이나 수용 등으로 가액이 변동·하락한 경우의 경정청구 대상이 상속취득재산으로 바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