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과세 방식과 납세의무6건
상속세를 누가 어떤 재산에 대해 내는지 기본 틀이 바뀌는 조문들이에요.
- 제2조개정지금은 사인증여 채무를 10년·5년 기간으로 나누는데, 앞으로는 구분 없이 보고 상속인·수유자에게 귀속되는 '상속취득재산' 정의가 새로 들어가요.
- 제3조개정지금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로 과세 범위를 정하는데, 앞으로는 상속인·수유자가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받는 사람의 거주 여부에 따라 과세해요.
- 제3조의2개정지금은 상속인들이 받은 비율대로 함께 납부하는데, 앞으로는 각자 받은 상속취득재산에 대해 납부하고 주소불명 등일 때만 연대책임을 져요.
- 제4조개정지금은 등기 뒤 협의분할로 더 받은 상속재산을 증여로 보는데, 앞으로는 제67조제11항으로 확정된 경우도 포함해 상속취득재산 기준으로 봐요.
- 제4조의2개정지금은 주주등 정의가 제3조의2에 있는데, 앞으로는 이 조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로 정의하고 인용 조항도 제6조제3항·제4항으로 바뀌어요.
- 제6조개정지금은 상속개시지가 국외면 상속재산 소재지 세무서가 과세하는데, 앞으로는 국내 재산이 없으면 상속인·수유자 주소지 세무서가 과세해요.
상속취득재산의 범위6건
보험금·신탁·퇴직금 등 무엇을 상속취득재산으로 보는지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1절 제목개정지금은 절 제목이 '상속재산'인데, 앞으로는 '상속취득재산'으로 바뀌어요.
- 제8조개정지금은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보험금 전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데, 앞으로는 상속인·수유자가 받는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상속취득재산으로 봐요.
- 제9조개정지금은 피상속인의 신탁재산 자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데, 앞으로는 상속인·수유자가 취득하는 신탁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상속취득재산으로 봐요.
- 제10조개정지금은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 등을 상속재산으로 보는데, 앞으로는 상속인·수유자가 실제 지급받는 금액을 상속취득재산으로 봐요.
- 제10조의2지배주주 등이 30% 이상 보유한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유증등을 받으면, 그 이익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지배주주 등의 상속취득재산으로 보게 돼요.
- 제12조개정지금은 국가·정당 등에 '유증한' 재산이 비과세인데, 앞으로는 그 단체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으로 바꾸고 수유자가 신고기한까지 증여한 재산도 포함해요.
과세가액 계산5건
각자의 상속취득재산에서 무엇을 빼고 더해 과세가액을 계산하는지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13조개정지금은 전체 상속재산에서 공과금을 빼고 10년·5년 내 증여를 더하는데, 앞으로는 각자의 상속취득재산에서 자기 부담분을 빼고 10년 내 증여재산을 더해요.
- 제14조개정지금은 거주자·비거주자 사망에 따라 공과금 등을 전체에서 빼는데, 앞으로는 상속인·수유자 각자가 부담하거나 승계하는 금액만 자기 재산에서 빼요.
- 제15조개정지금은 처분재산 등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가액에 넣는데, 앞으로는 민법상 상속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각 상속인에게 넣어요.
- 제16조개정지금은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과세가액에서 빼기만 하는데, 앞으로는 피상속인 출연분은 공익법인, 상속인 출연분은 그 상속인 기준으로 적용해요.
- 제17조개정지금은 공익신탁 출연재산을 과세가액에서 빼는데, 앞으로는 피상속인 출연분은 공익법인, 상속인 출연분은 그 상속인 기준으로 적용해요.
기초·가업·배우자 공제7건
기초공제·일괄공제가 없어지고 가업·영농·배우자·인적공제가 사람별로 바뀌는 조문들이에요.
- 제18조삭제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기초공제할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18조의2개정지금은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공제하는데, 앞으로는 상속인 각자가 받은 가업상속재산 기준으로 하고 2명 이상이면 한도를 비율이나 합의대로 나눠요.
- 제18조의3개정지금은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30억원까지 공제하는데, 앞으로는 상속인 각자 기준으로 하고 2명 이상이면 30억원을 비율이나 합의대로 나눠 공제해요.
- 제18조의4개정지금은 같은 상속재산에 두 공제를 함께 못 받는데, 앞으로는 기준이 상속취득재산으로 바뀌어요.
- 제19조개정지금은 배우자 실제 상속분을 공제하는데, 앞으로는 한도가 10억원 미만이면 10억원으로 보고 비거주자 배우자는 2억원을 공제해요.
- 제20조개정지금은 자녀 1명당 5천만원 등 사람별로 공제하는데, 앞으로는 직계존비속 상속인 5억원, 그 외 상속인 2억원, 수유자는 5천만원 등으로 공제해요.
- 제21조삭제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일괄공제받을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그 밖의 공제와 한도5건
금융재산·재해손실·동거주택 공제와 공제 한도·과세표준 계산이 바뀌는 조문들이에요.
- 제22조개정지금은 순금융재산 20%를 2억원까지 공제하는데, 앞으로는 같은 피상속인의 상속인 합계로 계산한 뒤 각자의 순금융재산 비율대로 나눠 공제해요.
- 제23조개정지금은 거주자 사망 시 재난 손실을 공제하는데, 앞으로는 거주자 상속인·수유자의 상속취득재산 손실을 기준으로 공제해요.
- 제23조의2개정지금은 동거주택 가액 전부를 6억원까지 공제하는데, 앞으로는 상속주택 가액과 6억원 한도에 각자의 상속주택지분비율을 곱해 공제해요.
- 제24조개정지금은 유증 재산가액 등을 뺀 금액을 공제 한도로 두는데, 앞으로는 선순위 상속포기로 상속받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가업·영농·금융·동거주택 공제를 안 해요.
- 제25조개정지금은 기초·일괄공제도 과세표준 계산에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가업·영농·배우자 등 공제만 빼고 공제액이 과세가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봐요.
할증과세와 세액공제5건
세대생략 할증, 우회상속, 증여세·외국세액·재상속 공제 등 세액 계산 조문들이에요.
- 제27조개정지금은 전체 산출세액에 손자 등이 받은 비율을 곱해 30%를 가산하는데, 앞으로는 손자 등 각자의 산출세액에 30%(20억 초과 미성년 40%)를 가산해요.
- 제27조의2특수관계인이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5년 안에 다른 상속인에게 넘겨 세금이 줄어들면, 받은 사람이 상속개시일에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매겨요.
- 제28조개정지금은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공제하는데, 앞으로는 상속취득재산 기준으로 하고 공제 한도 비율이 100%를 넘지 못하며 후단은 삭제돼요.
- 제29조개정지금은 거주자 사망 시 외국 상속세를 공제하는데, 앞으로는 거주자 상속인·수유자가 외국에 있는 상속취득재산에 낸 상속세를 공제해요.
- 제30조개정지금은 10년 내 재상속 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하는데, 앞으로는 재상속되는 상속취득재산을 받는 상속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계산식도 간단해져요.
신고와 납부6건
평가·신고·연부연납·물납 절차에서 상속취득재산 기준으로 바뀌는 조문들이에요.
- 제54조개정지금은 재해손실 공제 준용 시 '거주자의 사망' 문구를 바꾸는데, 앞으로는 '거주자 상속인의 납부의무' 문구와 '상속취득재산'으로 바꿔 읽어요.
- 제60조개정지금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증여일 시가로 평가하는데, 앞으로는 상속취득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67조개정지금은 상속인 등이 6개월 내 각자 신고하는데, 앞으로는 공동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 전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분할 안 됐으면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신고해요.
- 제71조개정지금은 상속재산별로 연부연납 기간을 정하는데, 앞으로는 상속취득재산별로 정해요.
- 제73조개정지금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유가증권이 절반을 넘으면 물납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상속취득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 제73조의2개정지금은 상속재산에 문화유산이 있으면 물납 신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상속취득재산에 포함된 경우로 기준이 바뀌어요.
징수유예와 결정·경정4건
문화유산 징수유예와 세무서의 결정·경정 절차가 바뀌는 조문들이에요.
- 제74조개정지금은 상속재산에 지정문화유산 등이 있으면 징수를 유예하는데, 앞으로는 상속취득재산에 포함된 경우로 기준이 바뀌어요.
- 제75조개정지금은 증여세 징수유예 준용 시 '상속재산'을 '증여재산'으로 읽는데, 앞으로는 '상속취득재산'을 '증여재산'으로 읽어요.
- 제76조개정지금은 신고 내용대로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우회상속 신고도 포함하고 신고가 없으면 유증등과 법정상속분대로 받은 것으로 보아 결정할 수 있어요.
- 제79조개정지금은 상속재산가액 변동이나 하락 시 경정청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상속취득재산 기준으로 청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