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을 고통과 감정을 느끼는 생명체로 존중하는 기본이념을 세우고, 동물복지 정책을 총괄할 계획·조사·위원회·전담기관을 새로 만드는 제정안이에요.
기본이념과 기본 원칙 선언
동물을 고통과 감정을 느끼는 생명체로 존중하고, 종 고유의 욕구가 충족되는 환경에서 기르도록 해요(안 제2조). 본래의 습성과 몸의 원형을 유지하며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원칙이에요(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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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복지 기본이념과 원칙(안 제2조, 제4조)
변경 전
동물보호법이 학대 방지 등 소극적 보호 중심이어서 복지 전반의 기본이념을 담은 법은 없었어요.
변경 후
동물의 고유한 가치와 종 고유의 욕구 충족을 담은 기본이념과 원칙이 새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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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정보 없음
부칙이 주어지지 않아 시행일과 적용 시기는 알 수 없어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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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정안
기존 법을 고치는 게 아니라 새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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