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을 고통과 감정을 느끼는 생명체로 존중하고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도모하기 위해 동물복지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체계,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근거를 담은 「동물복지기본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동물복지 기본법 제정
동물을 고통과 감정을 느끼는 생명체로 존중하고,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도록 하는 정책의 큰 틀을 정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현재는 동물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별도의 기본법이 없어요.
변경 후
동물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동물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하며,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법이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번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이나 기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를 알 수 없어요. 앞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시행일 등이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법
특정 분야의 정책 방향과 원칙을 큰 틀에서 정해주는 법이에요. 세부적인 규제보다는 정책의 목표와 추진 체계를 담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