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 발의 ·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미루려면 시·군·구에 신고하게 하고, 거주 실태조사의 기준과 자료 제공 근거를 분명히 하는 법안이에요.
거주 유예 신고 의무 신설
거주의무자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서 입주나 거주를 미루려면 주택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신고한 내용을 바꿀 때도 마찬가지예요. 발의 의원들은 신고 절차가 없어서 위장전입 같은 부정행위가 생길 수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2제2항(신설)
변경 전
현행은 <신 설>이에요. 거주 유예를 쓸 때 신고 절차가 없어요.
변경 후
입주나 거주를 유예하려는 거주의무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거주의무를 미루려는 사람에게 신고 절차가 새로 생겨요.
누가 어떤 주택의 거주 실태를 조사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해져요.
조문 번호가 바뀐 데 맞춰 벌칙이 따라서 정리돼요.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새로 정리돼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건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주의무
분양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그 집에 실제로 살아야 하는 의무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