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 발의 ·
상속세·증여세 최고세율 구간을 낮추고,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20%를 더해 평가하는 할증제도를 없애려는 법안이에요.
상속세·증여세 세율 하향
현재 30억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50% 세율 구간을 없애요. 10억원 초과분은 모두 40%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최고세율이 OECD 회원국 중 높은 수준이고, 구간과 세율이 오래 바뀌지 않아 물가와 자산가격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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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누진공제 개념의 기본액 10억4천만원 + 30억원 초과분의 50%)를 적용해요.
변경 후
10억원 초과 구간을 하나로 합쳐 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분의 100분의 40)을 적용해요. 30억원 초과 구간과 50% 세율은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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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세율 개정은 시행 이후 상속이 시작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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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여기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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