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 발의 ·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선급금 전달 기한을 15일에서 7일로 줄이는 법안이에요.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 단축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줄여요. 어음할인료·수수료, 연체이자 기준일도 함께 30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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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변경 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지급기일을 정해요.
변경 후
60일이 30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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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이미 진행 중인 거래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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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맡기는 쪽이에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시공·용역을 맡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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